권익옹호(공공후견/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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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공공후견/권리구제)

  • 공공후견

  • 권리구제

  • 지문사전등록제

사업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사업개요

부모교육 및 휴식지원사업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사업신청
  •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지원금액
  • 후견심판청구: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1명의 후견인이 다수의 피후견인을 후견할 경우 활동비 지급에 관하여는 후견법인 간 논의하여 지급(단, 지급금액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후견인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근거)
선정방식
  •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 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후견인 정기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인 또는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 시・군・구가 후견인의 감독 관리 업무 시, 후견법인과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구하여 지도・점검 가능

사업추진체계

권익옹호 사업추진체계도

서식다운로드

※ 후견심판 청구 동의서 첨부서류는 심판청구 시 첨부

법적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연계

  • 개인별지원계획,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부모교육 지원사업, 가족휴식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융합지원사업 등 필요 시 연계
  •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자원, 서비스 의뢰 및 연계

사업목적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센터가 행하는 유기 등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접수와 조사, 보호조치를 의미하며 형사절차상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구제의 원칙

발달장애인의 권리 실현, 당사자 중심, 신속성, 적법절차, 책임성, 비밀보장

권리구제의 절차

권리구제의 절차
  • ① 신고접수 신고 사실이 유기등 범죄 의심사례인지, 현장조사가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 그 응급성, 발달장애인의 안전여부, 보호조치 필요여부 등을 판단
  • ② 현장조사 및 현장방문 유기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 등의 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발달장애인법 제16조)
  • ③ 보호조치 현장조사 결과 유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발달장애인을 가해자로 부터 격리/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인도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의 ‘임시 보호’와 일정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로 인계하는 ‘시설 보호’로 구분
  • ④ 형사·사법절차 지원 발달장애인법은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을 통하여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센터의 직원이 보조인이 되거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하도록 규정
신고접수
- 신고상담전화(1522-2882)에 의한 접수
-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고자의 내방에 의한 방문 접수
- 타 기관에서 의뢰하거나 연계된 접수

사업개요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법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해당하는 자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자
  •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가해 발달(지적·자폐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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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의무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시행령 제9조(발달장애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호조치 등), 시행령 제10조제2항(시설보호 사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연계

  • 개인별지원계획,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부모교육 지원사업, 가족휴식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융합지원사업 등 필요 시 연계
  •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자원, 서비스 의뢰 및 연계

사업목적

장애인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통해 사고발생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사업개요

사업대상

  • 전연령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절차

1. 내가 사는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2. 나의 손가락을 기계에 대고 지문을 등록합니다. 3.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4. 길을 잃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의 전화번호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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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연계

  • 개인별지원계획,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부모교육 지원사업, 가족휴식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융합지원사업 등 필요 시 연계
  •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자원, 서비스 의뢰 및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