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사업개요
부모교육 및 휴식지원사업지원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후견심판 청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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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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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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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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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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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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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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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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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심판청구: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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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활동: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1명의 후견인이 다수의 피후견인을 후견할 경우 활동비 지급에 관하여는 후견법인 간 논의하여 지급(단, 지급금액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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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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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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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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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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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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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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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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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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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정기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인 또는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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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후견인의 감독 관리 업무 시, 후견법인과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구하여 지도・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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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서식다운로드
※ 후견심판 청구 동의서 첨부서류는 심판청구 시 첨부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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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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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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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지원계획,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부모교육 지원사업, 가족휴식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융합지원사업 등 필요 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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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자원, 서비스 의뢰 및 연계
사업목적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센터가 행하는 유기 등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접수와 조사, 보호조치를 의미하며 형사절차상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구제의 원칙
권리구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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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접수 신고 사실이 유기등 범죄 의심사례인지, 현장조사가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 그 응급성, 발달장애인의 안전여부, 보호조치 필요여부 등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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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조사 및 현장방문 유기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 등의 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발달장애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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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조치 현장조사 결과 유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발달장애인을 가해자로 부터 격리/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인도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의 ‘임시 보호’와 일정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로 인계하는 ‘시설 보호’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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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형사·사법절차 지원 발달장애인법은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을 통하여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센터의 직원이 보조인이 되거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하도록 규정
신고접수
- 신고상담전화(1522-2882)에 의한 접수
-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고자의 내방에 의한 방문 접수
- 타 기관에서 의뢰하거나 연계된 접수
사업개요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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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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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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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가해 발달(지적·자폐성) 장애인
서식다운로드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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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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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시행령 제9조(발달장애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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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호조치 등), 시행령 제10조제2항(시설보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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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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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지원계획,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부모교육 지원사업, 가족휴식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융합지원사업 등 필요 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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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자원, 서비스 의뢰 및 연계
사업목적
장애인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통해 사고발생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사업개요
사업대상
지원절차
서식다운로드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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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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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지원계획,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부모교육 지원사업, 가족휴식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융합지원사업 등 필요 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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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자원, 서비스 의뢰 및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