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이 현재 처해있는 환경, 생애주기, 욕구, 강점 등을 기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고 준비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맞춤형 지원계획입니다.
사업개요
서비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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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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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나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확인서로 대신 함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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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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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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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신청
업무추진체계
서식다운로드(사업안내)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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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문의처